추미애, 코로나 검찰 탓 이어 부동산 투기도 '검찰 탓'

입력 2021-03-15 10:23   수정 2021-03-15 10:25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과거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는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23년 전 이영복씨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1997년부터 2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며 "단순히 토착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며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와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영복씨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수사·기소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박범계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검경)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크게 확산한 것이 검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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