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징계 앞세워 압박하자…'라임펀드 조기 배상' 수용한 우리銀

입력 2021-03-15 17:44   수정 2021-03-16 01:49

우리은행이 15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금융권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사기’라고 판단해 판매사의 100% 배상을 결정한 라임 무역펀드가 아닌 펀드의 배상안을 은행으로선 처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압박하자 금융회사가 백기를 든 양상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배상하는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라임 톱(Top)2, 플루토, 테티스 펀드 등으로 총 2703억원 규모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들 사모펀드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들은 기본 비율에 개인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한 원금의 최저 40%에서 최대 80%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나머지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자율 조정을 벌여 원금의 30~80%가량을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배상금을 지급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손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배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원칙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정하려면 펀드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 라임펀드 자산 회수를 전담할 일명 ‘배드뱅크’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출범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CEO 징계를 강행하면서 금융사들을 궁지로 몬 게 우리은행의 조기 배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수습 과정은 앞서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똑같이 판매사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배상을 압박하는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젠투, 이탈리아 헬스케어, 옵티머스 등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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