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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도 보유세 40% 이상 뛴다

입력 2021-03-16 17:42   수정 2021-03-17 01:22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의 최고인 19.08% 급등하면서 지방에서도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방 주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는 단지가 줄을 이었다.

보유세는 공동주택을 만 5년 미만 보유한 만 59세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1979년 준공된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115㎡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7200만원으로 지난해(6억8500만원) 대비 71.1% 높아졌다. 이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57만원으로 작년(179만원)보다 43.6% 늘어난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범어동의 빌리브범어 전용 84㎡는 지난해 7억2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100만원으로 47.1% 뛰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43.7% 증가한다. 울산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114㎡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도 지난해 118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불어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방에서 주택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전형진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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