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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놓고 국민연금 수탁위 '내홍'

입력 2021-03-16 19:39   수정 2021-03-16 20:48

≪이 기사는 03월16일(19: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홍순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에셋인피플 대표, 지역가입자단체 추천)과 이상훈 위원(서울시 복지재단)이 16일 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수탁위는 경영계, 노동계, 기타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 수탁위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

사퇴한 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와 논의 없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위원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탁위 회부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기준과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삼성전자 주총은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ISS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같은 외국계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등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1주당1578원)이 더해진 기말배당금이 포함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건,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등 삼성전자 대표이사단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 등에는 모든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 '찬성'으로 일치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5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사전 공시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반대를 권고해 이슈가 된 에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등 삼성전자 대표이사단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1주당1578원)이 더해진 기말배당금이 포함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건 등 나머지 주요 안건에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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