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LH수사 검찰도 할수있다…여당은 궤변 그만"

입력 2021-03-16 14:25   수정 2021-03-16 14:3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검찰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궤변’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면서도 "현재까지 드러난 LH 땅 투기 의혹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LH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어 대표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3기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의혹 연루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시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6명(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서영석·김주영·윤재갑)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차명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동원한 투기까지 수사를 확대하면 어디까지 뻗어 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LH직원 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국토부 및 지자체 고위공무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수사에 즉각 투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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