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16일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위플래시 개혁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 기간 2년 이하의 경상에 적용되는 위플래시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진다. 목 주변을 다쳤을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 기간이 한정된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도 1000파운드(약 156만원)에서 5000파운드(약 784만원)로 상향 조정됐다.금융위는 이 가운데 진단서 발급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차 사고가 났을 때 진단서 여부와 상관없이 부상자가 아프다고 하면 치료비를 내주고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등의 보상금이 정해진다. 병원에 오래 다닐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진단서가 무조건 필요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진단서에 2주라고 적혀 있으면 치료를 3주간 받더라도 2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

치료 기간이 9~12개월인 경우 2015년 3100파운드(약 485만원)에서 위플래시 개혁 이후에는 1250파운드(약 195만원)로 줄어든다. 영국 정부는 위플래시 개혁을 통해 연간 11억파운드(약 1조7258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 계약 한 건당 35파운드(약 5만5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과잉진료로 빠져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전체 치료비 지급액(3조원)의 20% 정도인 연간 5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계약자 한 명당 부담은 2만3000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의 위플래시 개혁을 고스란히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국 사례를 참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치료와 보상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플래시 개혁뿐만 아니라 차 사고 치료비(경상환자 대상)에 대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