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성인 되기 전까지 정지, 소급적용 가능"

입력 2021-03-17 14:16   수정 2021-03-17 14:21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의 혐의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된 6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7년) 완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면소 판결을 한 A씨의 6건의 범죄혐의에 대해 재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다시 가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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