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자"…한국계 프랑스 前장관, 여경 성추행 '유죄' [글로벌+]

입력 2021-03-17 14:42   수정 2021-03-17 16:03


한국계 장 뱅상 플라세(53) 전 프랑스 장관이 재임 시절 자신의 관저를 지키던 여성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랑드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장관을 지낸 플라세는 재임 당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5000유로(약 6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 경찰에게 2000유로(약 27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플라세 전 장관은 2016년 10월25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관저 입구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나와 함께 가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상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했고 플라세 전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앞서 플라세 전 장관은 2018년 9월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금고 3개월형의 집행유예, 벌금 1000유로(약 135만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던 플라세 전 장관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가개혁 및 간소화를 담당하는 장관급 국가 비서에 발탁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프랑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규제개혁에 힘썼다.

1968년생인 플라세 전 장관은 서울에서 태어나 수원의 보육원에 맡겨졌고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됐다. 그는 재임 시절 및 퇴임 후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한·불 민간 교류 전도사를 자임했다. 자서전인 '뿌르꾸아 빠 무아'는 국내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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