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우선 따르라는 건 구시대적"…부부가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3-18 14:20   수정 2021-03-18 14:24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성(姓)을 우선으로 따르게 한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은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시대적인 가족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며 "수많은 소수자를 괴롭혀온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부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법 제 781조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 등은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아이 성을 (부부가)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 등이 의문"이라며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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