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9건…증가하는 軍 마약범죄

입력 2021-03-18 17:29   수정 2021-03-18 18:01


군(軍)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부사관·장교 등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 또 단순 '투약'에서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식 의원실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59건이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은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2016년 8건이었던 마약 범죄는 2017년에는 4건, 2018년에는 13건, 2019년에는 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10건이었다.

대마 흡연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대표적으로 ▲마약 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 3명 ▲지인에게 에피졸람이 함유된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한 육군 A 중령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해군 6급 B군무원 ▲향정신성의약품은 클로나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해 기소유예된 공군 C대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2018년엔 해군 원사가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했고, 2020년엔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한 국방부 군무원(7급)도 있었다. 대마·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 LSD, GHB, 젤리 대마, 카트리지 오일 대마 등 신종·변종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투약한 육군 하사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되어 신분상 군(軍)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 외 타관(민간 검찰)으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많은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히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군(軍)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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