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1년내 신청해야"

입력 2021-03-18 17:36   수정 2021-03-19 02:57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출산휴가의 급여 신청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했다. 이때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에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고용보험법 70조 2항 등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법 107조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고, ‘12개월 내 신청’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직자들 사이에서 이로 인한 갈등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1심은 고용노동청의 손을,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파기환송) 대 5(상고기각)의 의견으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훈시규정이 아닌 강제력이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해당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등 5명의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급여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절차적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은 이 판결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고용보험법 107조로 인한 행정실무 등의 혼선을 해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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