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7인 모였는데…마포구 "김어준은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입력 2021-03-19 08:40   수정 2021-03-19 08:42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포구의 판단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 판단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2주 이상 결정을 미루다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난다"면서도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이번 판단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특혜 시비가 번질 전망이다. 중대본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씨는 모임 당시 코와 입을 내놓고 마스크는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