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법령 준수 권고키로"

입력 2021-03-19 20:21   수정 2021-03-19 20:2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삼성생명 서울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3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형 집행중에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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