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마라톤 심의…"자정 전 결론낼 듯"

입력 2021-03-19 21:31   수정 2021-03-19 21:33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밤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시작된 회의는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8시 재개됐다. 오전에는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한 데 이어 점심식사 이후 본격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건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모해위증 연루자에 대한 기소 여부 표결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 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만 개진하고, 조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유무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박 장관은 2011년 3월23일자 김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의 2011년 2월21일 증언도 여러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증언인지 논의할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직무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검찰 내부 의견을 대변해온 고검장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기존 대검이 판단한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정과천청사 퇴근길에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결과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