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한 차례도 블랙넛 측과 합의한 적 없어" [공식입장]

입력 2021-03-20 02:15   수정 2021-03-20 02:17


래퍼 키디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키디비 측은 지난 19일 블랙넛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키디비는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며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넛은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 키디비 상대 성적 발언이 담긴 가사를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이하 키디비 측 공식입장 전문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키디비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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