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임은정 "제소자분들에 미안"

입력 2021-03-20 20:06   수정 2021-03-20 20:08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가 20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제소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산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 보겠다"고 적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며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어렵게 용기 낸 제소자들에 미안
앞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전날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의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이란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달 초 주임검사 지정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확대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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