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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신고한 곳만 영업…소형 거래소 문 닫을 위기"

입력 2021-03-21 17:46   수정 2021-03-22 02:51

국내 암호화폐업계의 최대 현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이 법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를 지운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새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곳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만만치 않다. 이용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1금융권)을 구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아무나 뛰어들 수 있었던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에 진입장벽이 생긴다. 정부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인 셈이다.

기존 암호화폐거래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늦어도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라”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치는 거래소는 한 자릿수에 그치고, 수십 곳이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이 ‘점유율 투톱’을 굳힌 가운데 최대 100곳 안팎이 난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지도가 낮은 소형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큰 업체로 갈아타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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