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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술 취한 현직 경찰

입력 2021-03-21 20:29   수정 2021-03-21 20:31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BMW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치(0.06%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햇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형사 입건된 A씨는 곧바로 직위해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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