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지휘권 취지 반영했는지 의문"…대검 "법리 따라 판단"

입력 2021-03-22 17:34   수정 2021-03-23 00:59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과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자, 대검은 “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을 벌인 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재소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해당 사건 민원 접수 때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이 나온 경위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던 검사가 사전에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회의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던 엄희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참석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의 등에 답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10~2011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뿐 아니라 지난해 이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배당된 경위, 조사 과정, 의사결정과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복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대검은 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회의 결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3시간30분간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해당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감찰부장을 비롯해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했다”며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회의)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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