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서울시 "직권취소 검토"

입력 2021-03-23 14:04   수정 2021-03-23 14:06


서울시가 5인 이상 모임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 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어준 씨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1월19일 한 시민이 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이 서울 상암동 커피숍에 모여 얘기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마포구는 이튿날 현장 조사를 나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태 사례들과 마포구가 김어준 씨 등에 내린 결정이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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