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방 재정을 돕는 ‘묘수’라는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이권을 볼모로 기업 등에 강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고향 및 특정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금액 전체 혹은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액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1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6.5%, 1000만원 이상은 33%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현재 농·어촌 등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준조세 변질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망을 피해 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과도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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