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3-23 18:04   수정 2021-03-23 18:2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2015년 12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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