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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만리장성에 낙서한 관광객에 벌금·구류 '처분'

입력 2021-03-23 21:46   수정 2021-03-23 21:49



중국 만리장성에서 낙서했던 관광객들이 벌금은 물론 구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관광객 3명이 지난 21일 베이징 바다링 만리장성 성벽에 열쇠와 철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해당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경찰과 문화재 관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날 경찰은 만리장성에 이름을 새겼던 관광객 3명을 검거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등을 통해 국가문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경고나 200위안(약 3만 4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심각하면 5~10일의 구류와 200~500위안(약 3만 4000원~8만 6000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은 이들 3명을 구류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문화재 훼손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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