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방역 위반 과태료 13억 육박…5000명 넘어섰다

입력 2021-03-24 10:28   수정 2021-03-24 11:10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람이나 음식점·술집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총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인원은 전국 5000명이 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전국 총 2111건 이었고, 대상은 총 5044명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합은 12억 9512만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경우 재난지원금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하겠다는 기준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는 5인 이상이 집합하거나 9시 이후(현재 10시)에 식당이나 밥을 먹거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부과된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거나, 종교 대면행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경우 점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에서는 총 34건 104명이 대상이 됐다. 총 41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지돼 있는 종교 대면행사를 열거나, 9명 이상이 회식한 경우 등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39건 1073명이 적발됐다. 총 2억 1352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은 400건, 306명 대상으로 5475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에서는 17명이 모임을 주최한 자택에 모여 친목 도모를 하다가 모두 10만원씩 총 17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대구시에서는 한 식당에서 9시 이후 취식하던 22명이 적발돼 10만원씩 총 220만원이 부과된 적이 있었다. 대구는 100건 139명 총 6177만원이 부과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93건 205명이 적발됐다. 1억 5454만원이 부과됐다. 영업정지 기간 한 콜라텍에서 춤을 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콜라텍은 총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5번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부산시(2억 3919만원), 경상남도(7600만원), 전라북도(7617만원), 충청남도(1억1578만원), 강원도(1억 1744만원) 등에서도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 '벌금 및 징역' 의견으로 기소 송치된 경우도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총 2,282건 4,297명을 수사하여, 1,604건 2,46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벌금 혹은 징역이 확정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는 아직 이 경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 기준등을 세우진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재난지원금 기준 등과 관련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인데 아직까지 지급기준이 불명확해 환수까지 예상되는 등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뿐 만 아니라 집행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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