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절반 '뚝'…민식이법 때문? 코로나 때문?

입력 2021-03-24 13:41   수정 2021-03-24 13:56

정부가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밖이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도 폐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67건) 대비 1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에 비해 지난해 등교일수가 크게 감소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올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인프라도 개선한다. 연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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