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건 수사, 총장에 승인받아야

입력 2021-03-24 17:43   수정 2021-03-25 02:47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 도중 발견한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별건 범죄는 원칙적으로 본건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가 맡는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예규인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별건 수사는 본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다. 그동안 검찰은 이를 과잉·표적 수사로 활용하면서 방어권을 제약하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진)은 이날 열린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번 지침은 인권정책관실이 지난 3개월여간 만든 것”이라며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온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서 별건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본건 수사 중 별건 범죄를 발견해 수사를 시작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의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인정돼야 한다. 또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이상 수사도 본건 범죄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밝히려고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해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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