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면 죽여버릴거야" 아기 때린 중국 보모…결국 '벌금형'

입력 2021-03-26 23:55   수정 2021-03-26 23:57



영아를 수시로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중국의 보모가 자국내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해당 보모의 엽기적인 행동은 폐쇠회로(CC)TV에 포착이 됐으며 결국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의 한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50대 여성 A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아의 부부는 최근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부부는 맞벌이로 아기를 돌봐줄 보모를 찾았으며, 보모 경력이 오래된 A 씨를 지인에게 추천 받아 영아를 맡겼다.

해당 부부는 "18살 때부터 보모 일을 시작해 경력만 수십 년이라고 했다. 만족스러울 거라는 말을 믿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영아를 잘 보살폈으며 해당 부부는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했다. 그러나 일터에서도 자신의 딸을 계속 보고 싶었던 부부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곧바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영아의 부모가 나가자 돌변하기 시작했다. 영아를 위로 던지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력을 가했다. 얼굴을 맞은 영아가 크게 울자 "계속 울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했다.

영아의 엄마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아기가 보고 싶어 설치한 카메라에 학대 장면이 찍혔다. 잔인해서 숨이 다 막혔다"고 말했다. 영아의 부모에 따르면 아기는 다행히도 건강한 상태다.

한편, 중국 공안은 A 씨에게 행정 구류 15일과 벌금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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