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고거래도, 초고속배송도 규제…혁신 질식시킨다

입력 2021-03-28 18:24   수정 2021-03-29 00:10

정부·여당이 정보기술(IT) 플랫폼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와 초고속 배송시장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적 보복이나 스토킹 등의 위험이 있어 중고거래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호소하지만 공정위는 강행할 태세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락 두절’ ‘꼭 필요한 경우’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판 대형마트 규제법’으로 불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배달업체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판매품목을 협의·조정하라는 게 골자다. 생필품을 빠르게 배달하는 게 이들의 최대 강점인데 이를 모두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라이더 등과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계약 해지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종사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신축적 인원 운영과 배달 인력의 잦은 이직 등 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기반 플랫폼 사업은 전통 오프라인 사업과 달리 편의성·신속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하고 불규칙한 수요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소비자나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 삼아 철 지난 일률적 규제를 들이대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골목상권은 못 살리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플랫폼 규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상생’ ‘약자 보호’를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반(反)기업 정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간기업 109개사를 조사한 결과 93.6%가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심화됐다”는 응답이 71.4%였다. 빅테크와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 판도는 급변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을 백안시하고 혁신의 싹을 자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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