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全공직자 재산등록·소급몰수…'선거용 전시입법' 아닌가

입력 2021-03-28 18:25   수정 2021-03-29 00:1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투기로 얻은 이익 일체를 소급 몰수하는 방안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된 발언이라 4월 국회에서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용 과잉입법이라는 인상이 짙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여당은 ‘아랫물’ ‘전 정권 탓’이라며 자체 진상 조사나 징계 절차를 뭉개고 있다. 검찰 등에 축적된 국가수사력의 총동원도 배제해 수사는 늘어지기만 하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작용 경고를 무시한 채 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여의치 않은 선거판세를 의식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최종안이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늘 확정된다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려대로 보여주기식 과잉입법으로 치닫는다면 시장 왜곡만 커질 뿐이다. 지금껏 여당이 언급해온 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면 줄잡아 150여만 명이다. 직계가족을 4인만 잡아도 600여만 명에 달한다. 공립학교 교사, 국공립병원 의료진, 각종 재단·협회 임직원 등도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할 판이다. 투기와 무관한 공직자까지 전부 잠재적 투기자로 간주해 행정력을 허비하는 것은 ‘대중 분풀이용’ 전시 입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겠지만 ‘소급 몰수’의 무차별 확대 역시 국민 감정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을 제도의 부재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도 부적절하다. 여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있었다면 투기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시·통제기구라는 비판에 주춤했던 ‘부동산 빅브러더’ 설립에 재시동을 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보상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권력 주변의 부패 반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은 외면하고, 무리한 제도로 힘없는 이들만 감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당이 갑자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의욕을 보이는 것조차 ‘물타기용’이라는 의구심만 키우는 실정이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4·7 선거만 넘겨볼 요량이라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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