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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내로남불'…임대차法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입력 2021-03-28 21:24   수정 2021-03-29 01:18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14.1%) 올랐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돈다.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기존 세입자와의 갱신 계약이었다.

김 실장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계약을 체결해 도덕적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인상한 것으로 안다”며 “8월이 계약 만기지만 그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금은 2년간 총 2억2000만원 올랐다.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 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공직자 759명 가운데 지난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건물의 전세금을 인상한 고위공직자는 총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전세를 내준 인원도 5명이었다. 이들 39명의 전세금 총액은 161억4495만원으로, 2019년 123억6009만원 대비 37억8486만원(30.62%) 올랐다.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한 고위 공직자는 39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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