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커지는 코로나19 상황…정부, 현행 거리두기 연장[종합]

입력 2021-03-28 10:00   수정 2021-03-28 10:02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조짐이다. 평일보다 검사건수가 큰 폭 떨어지는 주말임에도 5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여기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도록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3차 대유행 여파, 5개월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으로 전날보다 2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1757명이다.

'3차 대유행'의 여파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해를 넘겨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505명→48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62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명, 경기 150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이 총 317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8.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56명, 강원 19명, 충북 16명, 경남 13명, 대구 9명, 충남 8명, 경북 7명, 대전 6명, 전북 5명, 울산 4명, 광주 2명 등 총 145명이다.

최근 코로나19는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교회,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교인 등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 교회·직장 감염 사례에서도 총 14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 폐교시설에서 합숙을 해온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관련 확진자도 연일 늘어 서울 관악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최소 42명이 확진됐다. 거제시의 유흥업소 및 대우조선해양 관련 확진자는 7명이 추가돼 총 179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전날(15명)보다 5명 줄었다. 이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경기(각 3명), 대전(2명), 대구·인천·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는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는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 추가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물 수 있다.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본방역수칙 적용 장소 추가…21개 업종서 음식 섭취 불가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수칙은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내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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