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QR코드 의무화…음식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추가

입력 2021-03-29 08:12   수정 2021-03-29 08:14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가운데 음식섭취 금지 등이 기본방역수칙에 추가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이날 시행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24개 업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33개 업종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나뉜다. 아울러 기존에 4개였던 수칙은 7개로 늘어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곳(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음식 섭취 시 마스크를 벗게 돼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업종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이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가 허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출입명부 작성 시 '외 ○명'의 작성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이는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대표자 1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해 역학조사 시 일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100인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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