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다섯 배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대토(代土)보상 공급은 장기 보유자 위주로 한다. 이주자 택지 공급은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준다. LH, 국토교통부 임직원은 대토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대토보상이란 개발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현행 1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도 강화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70%로 높인다. 2년 미만도 40%에서 60%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서민준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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