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 혹은 ‘5년 내 재범’ 영역에 들어가면 법정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해 최장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본 양형 기준은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가중영역은 10개월~3년6개월에서 2~5년으로, 특별가중영역은 10개월~5년3개월에서 2~7년으로 강화됐다. 다수범은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됐다. 기존 양형 기준보다 영역별로 2~3년씩 형량을 늘렸고, 5년 내 재범 관련 규정은 이번에 신설했다.
자수, 내부 고발은 ‘특별감경’에 해당한다.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감경 요인에서 빠졌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산업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기업 내 책임자들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히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업주에게 안전의무가 아니라 ‘만전의무’를 두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경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나 의무위반 내용이 천차만별인데도 일률적으로 양형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범죄의 양형 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본인 또는 친족이 살해 위협을 받아 저지른 살인을 뜻하는 ‘참작 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4~6년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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