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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3-29 21:59   수정 2021-03-29 23:47


의정부지법은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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