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하다 영업 정지됐던' 부산 돼지국밥집 영업 재개

입력 2021-03-29 23:14   수정 2021-03-30 01:27



지난 7일 부산의 한 돼지 국밥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의 개인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돼지 국밥집은 영업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 발생 이후 22일 만에 해당 돼지 국밥집은 영업을 재개했다.

부산일보은 29일 업주 강 모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강 씨는 인터뷰에서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7남매가 함께 쓰는 단체 채팅방에 '죽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16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니 가슴이 미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찬 재사용에 대해 강 씨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은 많지만,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그는 깍두기를 비롯한 김치, 새우젓, 된장 등 갖은 반찬은 손님이 직접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셀프코너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씨는 "오늘 문을 열면 손님들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마침 단골들이 국밥을 맛있게 먹고 갔다. 정말 고마웠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개인방송 플랫폼 BJ는 수익금 기부를 목적으로 해당 돼지 국밥집 서빙 이벤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영상에는 한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 반찬통에 넣고, 또 다른 직원이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른 그릇에 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면이 논란이 되자 부산 동구는 "해당 돼지 국밥집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먹다가 남은 반찬 등을 재사용하다가 단속되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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