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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 특혜' 민주유공자법 전격 철회

입력 2021-03-30 17:50   수정 2021-03-31 03:55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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