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안 기다리고 저렴하게 집 사기 [집코노미TV]

입력 2021-04-01 07:00   수정 2021-04-01 10:09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 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살 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무한루프

그래서 알려드리는 강호의 도리
집 싸게 사는 법


우리가 아는 경매는
1000원 받고 1000원 더
2000원 받고 2000원 더
올인
쫄리면 지는 상남자들의 자강두천이죠

하지만 이 바닥은 조금 다릅니다
한꺼번에 가격을 써낸 다음
까봐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우승이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게 장점


매물은 복덕방이 아니라
법원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감정가격은 입찰하한선
적어도 이 가격보단 높게 쓰란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구간에서 경쟁합니다


입찰하려면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입찰법정은 보통 1층에 있죠
그런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입찰보증금


아까 감정가격의 10%
우승하면 이게 계약금이고
탈락하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몰빵

그래서 법원엔 은행이 같이 있죠
주로 ○○은행이 많습니다


그 은행에 미리 마통 안 뚫어두면
형진이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법원에 갔다가
은행 가러 한 정거장 역주행했다가
다시 법원에 가야합니다
(하..)


은행에선 돈을 많이 털어야
찾아야 되니까
한 장짜리 수표로 뽑으면 편합니다


한 5900만원만 수표로 주시겠어요?
전화번호도(찡긋)
멋있겠죠

다시 입찰법정으로 가면
봉투와 서류를 줍니다
입찰표는 이렇게 생겼죠


입찰가는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남자답게 쫄지 않고


그런데 꼭 실수로 0을 하나 더 쓰는 사람들이 있죠
보나마나 우승 당첨


강제로 집주인이 되는 거죠
보증금 포기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죠
보증금을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았다고 서명부터 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네가 낙찰 못 받으면 그 돈 안 떼먹고 돌려줄 건데
그때가서 일일이 서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로 할 때 지금 사인해서 내는 게 좋을 걸 애송이야
라고 집행관님한테 혼납니다
우리만의 룰

이렇게 서류와 돈을 봉투에 넣어서 내면
하이테크놀로지 AI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사람이 직접 분류합니다


보통 10시에 입찰을 마감하면
바로 개찰해서 11시 반쯤부터 낙찰자를 발표하죠
이것도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똥이
또순이
형진이
다 나오세요


그러면
오 당첨각인가?
우승은 또순이
이런 식입니다


낙찰받으면
언니들이 명함을 나눠줍니다
보통 경락잔금에 신용까지 영끌해서 6주 안에 잔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서 입찰가를 잘 써야 합니다

지면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집에 가면 됩니다


흩날리는 벚꽃을 맞으면서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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