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 계열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21-03-31 17:33   수정 2021-04-01 00:55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가 오는 6월 30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것을 막겠다는 ‘재벌개혁’ 성격을 띠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초 시행령, 이날 감독규정이 완성되면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를 넘었다. 감독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2개 이상 금융업을 벌이는 경우 지정된다. 금융지주는 대상이 아니다. 감독규정에서는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4조원 이상이면 지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여러 의무가 따라붙는데, 핵심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을 감안, 금융 계열사가 원래 금융업법에 맞게 쌓아야 하는 최소 자본금액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할 수 있다. 이 가중치는 ‘위험가산자본’이라 부른다. 위험가산자본은 계열사 위험(30%), 상호 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위험가산자본에는 총 15단계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사례처럼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지분 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면 상호 연계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거래, 공동투자,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이 많아도 영향을 준다. 금융·비금융 계열사나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금융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비재무적 위험에 반영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출자, 신용공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할 경우 개별 업종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자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이 감독제도를 도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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