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합승하고 요금 나눠내는 '반반택시' 상반기 중 허용한다

입력 2021-03-31 17:33   수정 2021-04-01 00:56

올해 상반기 중 택시를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택시’가 허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 허용, 위성항법서비스(GPS) 기반 앱 미터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법은 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등을 위해 택시의 합승을 금지하고 있다. 코나투스 등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발적 합승을 허용하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에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도 벌인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인 3자녀 이상, 가구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10% 수준이 될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은 5년간 인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말까지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인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안에서 9%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혜택을 가입 후 5년간 유지하되 2022년 이전 투자분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도 의결했다. UAM(urban air mobility)은 드론택시 등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정부는 2025년부터 UAM 상업 운항이 시작되고 2035년 이후에는 하루 약 1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구은서/최진석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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