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임대차법 발의 박주민 맞나… 유체이탈 월세 인상?"

입력 2021-04-01 09:14   수정 2021-04-01 09:16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입장표명'에 가깝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도 부동산 '내로남불' 대열 합류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게 논란이 일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근식 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 사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를 비판하며 임차인 보호에 목청 높이고,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하고, 임대차법 강행 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이라며 "그 법(임대차3법)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임대차법 발의한 박주민 맞나"
그는 "세월호 변호사라며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과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며 "박주민 의원의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