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빠 찬스?…최강욱, 주진형 이중국적 딸 8급 비서 채용

입력 2021-04-01 16:45   수정 2021-04-01 17: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딸 주 모 씨를 8급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인 주 씨의 국회 공무원 임용은 이례적이다. 여권에서 또다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주 씨는 올 1월 최강욱 의원실에서 8급 비서로 임용됐다.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은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

주 씨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박선숙 민생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비서로 승진 임용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이라 이중 국적자 임용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최강욱 의원실에서는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 복수국적자의 보좌 직원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주 최고위원의 딸의 국회 공무원 임용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 담당 보좌관이 전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한 것"이라며 "인턴 업무 평가에 따른 승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직무와 직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사무처에서 임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6급 이하 행정 비서의 경우 복수 국적자의 채용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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