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4만3000가구 공급과 24만여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입력 2021-04-02 11:08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도의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망라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5개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도의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가구가 사업계획 승인됐다. 올해는 2156가구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가구 등이 있다.

도는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에서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등도 실시한다.


도는 이 밖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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