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캠프서 일한 서울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

입력 2021-04-02 15:41   수정 2021-04-02 15:46


지난해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제작을 담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으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 A씨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할 수 없다.

공보물에는 A씨의 사진과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총괄본부장 직책은 있었으나 실권이 없었고 단지 A씨의 사진을 전달했을뿐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보물 제작 관련 회의가 피고인 주관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A씨 지지 발언의 공보물 게재가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지발언 게재안을 받은 후 A씨에게 사진을 요청해 전달받은 것으로 보아 지지발언 포함 사실과 구체적인 문구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발언이 게재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의원 역시 같은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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