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심 뒤집혔다"…이낙연 "박빙승부" 낙관하는 근거는?

입력 2021-04-04 23:22   수정 2021-04-05 11:5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민심이 뒤집히고 있다"고 낙관했다.

선거를 사흘 앞둔 4일 박영선 후보의 노원·도봉 유세에는 이낙연 위원장과 김종민 양향자 최고위원, 우원식 권인숙 허영 등 2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박영선 후보는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 집중 유세에서 “민심이 뒤집히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에서 서울시민들이 과거의 오세훈 시장을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공세를 폈다.

박영선 후보는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서울을 만들 수는 없지 않나. 거짓말하고 서울시장 되는 그런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나”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SNS에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승부로 가고 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장의 뜨거워지는 분위기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도봉산 입구 유세에 이어 창동역~노원역~쌍문역 연쇄 유세에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열띤 호응을 해줬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윤 의원 시행한 ‘선거법 준수촉구’는 선거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나 경미한 경우에 처분하는 행정조치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며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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