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건설기술인 진입 여건 크게 완화된다

입력 2021-04-05 16:55   수정 2021-04-05 17:11

앞으로 건설관련 학과(학사)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되던 경력인정범위가 ‘건설관련 업무’로 확대되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운영과 연구업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신설 교육과정 개발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건설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해 청년층의 건설시장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교육이수를 통해 초급기술인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건설 관련 업무의 인정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건설공사업무’로 제한돼 있던 규정을 ‘건설관련업무’로 개정하여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들이 폭넓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건설관련 단체?기관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경력신고가 가능하고, 나아가 빅데이터?드론 등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재기사 자격 종목 인정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업체등록 명문화 △경력정정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가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던 내용이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기술인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인재들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태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산업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건설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권익보호 등 건설기술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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