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입력 2021-04-05 07:53   수정 2021-04-05 08: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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