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주민, 사과후 임대료 내려 재계약…주호영과 달라"

입력 2021-04-05 10:00   수정 2021-04-05 10: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 두 사람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한 것을 비판하면서,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9.1% 인상해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옹호한 셈이다.
"임차인이면 누구 만나길 원하겠는가"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겠느냐"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면서 "(또)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면서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 세입자와 계약을 지난 3일 다시 체결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185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그는 지난 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값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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