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기업 합병 때 보유 비상장주식 시가 반영...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1-04-05 14:24   수정 2021-04-05 14:26

≪이 기사는 04월05일(14: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의 실질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향후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화한 것이다. 향후 자본금 증가 가능성이 있는 전환권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기업 자산가치 및 합병비율 산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실무안내로만 운영돼왔다.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비(非)시장성 투자주식을 평가할 시 순자산액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하도록 해왔는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아진 경우에도 증가분을 더하도록 했다. 시장성이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주식을 평가하는 세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석기준일 시가로 평가하게 됐다.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은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말로 변경된다.

자기주식 가산 시점도 변경했다. 순자산은 최근사업연도말로 평가하고, 자기주식은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해 합병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해 조성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동일하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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