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은 지난 5일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를 발신인 명의로 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보도했다. (제목 : [단독]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조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이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영선 캠프도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그는 "일종의 출구조사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보낸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찌 됐든 문제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식상으로도 이런 식의 대량 문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가 아니라 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선관위도 편향돼 있다. 이 건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를 묻자 권영세 의원은 "선관위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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